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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11 2013고단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스카치 블루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47세)이 술을 마시던 방 앞으로 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와 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시 사용한 술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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