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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8 2018고단10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16:15경 평택시 B빌라 현관문 앞에서 ‘남편한테 계속 맞고 위협당해서 지금 모텔에 피신해 있다, 같이 대동해서 짐을 가지고 나오고 싶다.’는 112 신고 및 동행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이 신고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오른 손목을 비틀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보)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녹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당시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경찰관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의 오른 손목을 비틀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② 목격자인 E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경찰관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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