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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경찰관이 좁은 통로를 통해 이동하자 그 피해경찰관의 진로를 막고 계속 항의를 하며 피해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 이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옆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밀리지 않기 위해 버티다가 피해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 이후 피해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과 항의를 하면서 피해경찰관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파출소 내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질서의 유지와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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