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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4고정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00:20경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서 광명시 철산동을 목적지로 자신이 운행하는 B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피해자 C(31세, 남)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광명시 하안동 번지 불상지를 지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왜 돌아서 가냐" 라고 따지자 흥분하여 하안동 광명문화원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너 몇 살인데 반말이냐" 라며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를 강제로 끌어낸 뒤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발길질로 허리부위를 2-3회 폭행하여 ‘좌측눈의 멍과 이마부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병명으로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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