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20:35 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55 세) 운 행의 D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개봉동 방향으로 가 던 중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개봉 역으로 가면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