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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8 2013고단1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23:35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광명농협 앞 4차로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8.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광명농협 앞 4차로 도로를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금천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를 추월할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여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휀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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