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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1 2015고정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03:00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주공1차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행하는 C 흰색 NF쏘나타 택시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8. 03:30경 시흥시 호현로 102 대야오거리부근에서 피해자가 미리 약속한 택시요금 15,000원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택시요금 미터기가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돈이 없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계속하여 거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할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며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택시 조수석 글로브박스(일명 : 다시방)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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