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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1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 21: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에게 “씹할, 병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물품을 구입하던 성명불상의 손님 4~5명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약 15분 동안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3. 2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7세)에게 종업원 E 및 성명불상의 손님 4~5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 놈아, 잡아가 봐라.”, “나 돈 많으니 넘길테면 넘겨라, 병신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무전취식,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죄 전력이 수십여 회에 이를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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