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3. 19:00경 서울 양천구 C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 테이블에 앉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그곳 손님들에게 “그냥 참고 다음에 와서 먹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씹할, 왜 나가라고 그래, 좆같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 19: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여기 술집이 아니니 그만하고 나가라”고 말하자 “이런 씹할, 좆같은 것이 어디서”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5. 19:50경 서울양천경철서 F파출소 안에서, 위 나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병신 새끼야, 법무부에서 밥 먹고 사냐, 검사 새끼에게 빨리 넘겨라, 더럽게 살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란행위가 녹음된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