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4. 1.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5. 11.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고 2015. 9. 10. 그 결정이 확정되어 2015. 11. 29.부터 현재까지 보호 관찰기간 중에 있다.
가. 위치 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 02:14 경부터 같은 날 02:26 경까지 12 분간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유발시켜 위치 정보의 확인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보호 관찰대상자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 제하거나 어울려서는 아니 되며,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호 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