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결혼중개업체 D에서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 명목으로 4,000,000원을 C으로부터 받기로 하였고, E는 베트남 여성으로서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F에게 미화 13,500달러를 지급하고 피고인을 배우자로 하는 허위 혼인신고를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4.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2-59에 있는 강북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E와 혼인할 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하고서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강북구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E가 실제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0. 5. 24.경 위 강북구청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