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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고정182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베트남 국적인 B은 베트남에 있는 위장결혼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위장결혼 알선 대가로 1,400만 원을 주고 한국남자와의 위장결혼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국내 위장결혼 브로커인 D으로부터 베트남 여행과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내 취업이 목적인 위 B과 위장 결혼하고, 국내에 입국시켜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20에 있는 금천구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위 B과 진정한 의사로 혼인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혼인당사자 남편 란에 A, 아내 란에 B, 증인 란에 E, F의 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위 B과 혼인한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위 구청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B의 혼인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금천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보전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등록외국인기록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B), 개인별출입국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9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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