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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4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주점‘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5. 23:00경 위 호프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남자 손님인 D 등 3명에게 맥주 등을 제공하여 판매하면서 위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관리대장 사본 첨부,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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