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7 2014고정4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단란주점’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2. 13. 00:58경 위 D단란주점 3번방에서, 손님인 E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접대부 1명을 소개하여 E와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서, 진술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2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