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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59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 3층에서 일반음식점 'C'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부터 약 130평 규모의 다수의 테이블 음향 및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한 후 동 업소를 운영하며 2019. 4. 5. 22:50경 위 일반음식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녀 손님들을 상대로 위 시설들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유도하며 이를 방치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영업위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영업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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