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 당초 공소사실대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면 준 강제 추행으로 의율되어야 하고 강제 추행은 무죄가 되어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주무른 것은 기습 추행에 해당하여 강제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 뒤 피해자의 귀를 핥고 다시 가슴을 주무른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검 사가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공소사실도 그에 맞추어 변경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로 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그 전제가 유지되지 않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죄명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으로, 적용 법조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