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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07 2016고단3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02:14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횟집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49 세), E(24 세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경찰관들에게 “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부근에 있던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 편의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차로 달려가 앞 유리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E 오른팔을 입으로 깨물고 다리를 여러 번 걷어차고 발로 D 다리를 여러 번 걷어차는 등 D과 E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 물림 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해자), F( 목 격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공무집행 방해인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그 중 한 명에게는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지는 않은 점, 상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을 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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