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6. 23:42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7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 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발로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약 10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완 홍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7. 00:07 경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D를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26 세) 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 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머 하는 짓이냐.
너 이름이 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3~4 회 걷어 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 해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 경추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동 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D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