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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108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35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8.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8. 28.부터 2014. 8. 27.까지, 임료 월 1,500,000원(매월 30일 지급)으로 하되 주변시세에 따라 3년에 한 번 5%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10. 30.부터 2014. 8. 27.까지, 임료 월 200,000원(매월 30일 지급)으로 하되 주변시세에 따라 3년에 한 번 5%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9. 8.경 그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월 임료를 1,700,000원(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월 임료 1,500,00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월 임료 200,000원)에서 1,8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 8.경 그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월 임료를 2,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폐차장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14. 2. 20., 2014. 3. 26., 2014. 6.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함으로써 위 임대차는 2014. 8. 2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바. 피고는 2017. 4. 1.경 시설물을 자진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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