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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2.05 2007가단28377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4. 7.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2006. 4. 6. 소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700,000원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6.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권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이 점유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3.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월 금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07. 5.경 원고에게 2007. 5.까지의 임료를 정산하여 금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7. 5.이후의 임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7. 5.경 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는 금 700,000원이므로 금 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2007. 5.경까지의 월 임료를 정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2007. 5.까지의 월 임료를 정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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