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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44739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8.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637,5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 월 임료를 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1. 1. 25.부터 2016. 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최초 임차 개시 후 2년마다 임대료를 10%씩 인상하며, 피고가 월 임료 및 관리비, 공과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는 원고는 최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12.분부터 2015. 2.분까지 3개월 분의 임료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그 부본이 2015. 3.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3. 19.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장래의 부당이득금{2015. 8.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료 상당 16,637,500원(= 애초 월 임료액 13,750,000원 × 2년 경과 후 증액하기로 한 비율 20%를 고려한 110% × 부가가치세율 1.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에서 2015. 8. 2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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