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 세무서에서 사실은 D(E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62,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75,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3매를 제출하였다.
2.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3. 7. 1. 위 C 사무실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처 F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고발인 전화조사)
1. 고발장 - 고발 보충 조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3. 2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4. 1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4. 2 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1 항( 타인 명의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