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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7. 13. 선고 2018두41075 판결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8112 (2018.03.28)

제목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요지

(원심 요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

사건

2018두4107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외 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2017누68112 판결

판결선고

2018. 7.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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