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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3. 28. 선고 2017누68112 판결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520 (2017.08.10)

제목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요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

사건

2017누681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A

피고

OO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18. 2. 28.

판결선고

2018. 3. 28.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행부터 제10면 18행까지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는 … 취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는 '전체 전용면적 중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고, 위 면적 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며, 위 면적 중 겸영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 내에 있는 BBBB은 계절 변화 등에 따라 판매상품의 배치 등 구성에 변동이 있어 BBBB 내에서는 면세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각 사업장 내의 나머지 부분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없는 별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과세기간 및 재조사 당시의 매장구성, BBBB의 위치와 면적 등을 조사함으로써 과세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용면적과 면세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용면적 및 겸영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원고가 재조사 당시에 자료제출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과세사업, 면세사업, 겸영사업별로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4, 8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료제출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해당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겸영사업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각 특정한 다음, 각 전용면적별로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또는 공통매입세액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CC점의 경우에는 기존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하1층 임차료 매입세액을 지하1층의 면세공급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당초 신고분과 비교한 결과, 당초 신고분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게 납부할 세액이 더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3, 10호증의 각 2, 을 2호증의 2, 을 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당시부터 CC점의 지하1층에는 BBBB 이외에 푸드코트 등이 있음을 명시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리과정에서도 CC점의 지하1층에는 BBBB 이외에 푸드코트 등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사용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은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도 명시된 사실, 조세심판원은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이 각각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심리한 끝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겸영사업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CC점의 지하1층 매장구성과 그 면적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지하1층에는 BBBB만 존재함을 전제로 BBBB의 공급가액 내역을 토대로 불공제 매입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CC점의 지하1층 매장구성과 그 면적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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