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230(2017.08.24)
제목
이 사건회사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09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oo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70230 판결
변론종결
2017.12.20.
판결선고
2018.1.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246,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인 '조사 최소화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 대한 접촉을 가급적 제한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거래처에 소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신을 받는 등 조사청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귀속 법인세 조사방법을 실지조사로 정한 것인데도 반포세무서는 이 사건 재조사 당시에 종전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거래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 법인세법 제122조 제5호에 의한 질문 또는 장부ㆍ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조기에 재조사를 종결하고, 파산 절차에서 드러난 이 사건 회사의 소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도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후속 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7, 8, 9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
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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