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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누11150 판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565(2017.04.12)

제목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사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150(2017.11.22)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논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2017.09.20.

판결선고

2017.11.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102,670원, 2013년 1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1) 106,695,540원 및 교육세7,875,000원, 2013년 2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136,190,560원 및 교육세 10,125,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102,670원, 2013년 1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106,695,540원 및 교육세2) 7,875,000원, 2013년 2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136,190,560원 및 교육세 10,125,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밝힐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쪽 제13행부터 제10쪽 제18행까지('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부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 1)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1.선고 2015두37549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41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조세심판원장은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 아래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먼저 그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출하전표를 거래증빙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농민이 아닌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과세매출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으나, 위 출하전표상 운전기사인 김정태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유류가 BB주유소로 배송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유류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정상적으로 입고하여 농민에게 면세로 판매하였다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매출내역을 제시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에서 농민들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유류와 면세유 부정유통과의 관련성 여부 및 조세탈루의 개연성 또한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이에 주문으로서, 2013. 1.˜2. 중 이 사건 유류를 면세로 판매하였다고 제시한 면세유 전용 카드매출내역과 카드로 면세유를 결제한 농민들에 대하여 면세유 부정유통여부를 재조사하여 면세유 부정유통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결정 이후 아래와 같은 재조사를 거친 뒤, 원고가 2013년도 제1기에 농민들로 하여금 원고 운영의 BB주유소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허위결제 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정유통된 이 사건 유류를 과세매출 누락액으로 본 당초 조사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결정 이후인 2016. 3. 22. 각 단위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농민 99명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에 해당하는 면세유류 관리대장,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 생산실적보고 등록 내역, 난방기 사용농가 재배내역,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 등의 농민 면세유 구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는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방안으로 2015. 7. 1.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가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되어 그 이후부터 면세유 부정유통의 실효성이 감소된 점에 착안하여 조사대상기간인 2013. 1.˜2. 사이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자 93명에 대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1・월 면세유 구입량을 비교한 결과, 2016. 1.˜2. 면세유 구입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농민 38명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그 38명 중 원고의 당초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당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했던 농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22명에 대하여 2016. 4. 14. 그들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를 조회하였다.

(라) 피고는 그와 같이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2016. 4. 말경 농민인 CCC, DDD, EEE, FFF, GGG, HHH, JJJ, KKK 등 8명에 대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 다만 그들로부터 면세유 부정유통을 인정하는 별다른 답변을 얻어내지는 못하였다.

(마) 피고는 이와 같은 재조사를 거쳐 2016. 5.경 이 사건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등유는 경유보다 열효율이 떨어져 경유를 난방기 면세유로 사용했을 때보다 사용량이 많아야 함에도 농민 38명의 2016. 1.˜2. 면세유 구입량과 2013. 1.˜2. 면세유 구입량을 비교하면, 면세유 구입량이 실제 사용량이라고 추정되는 2016. 1.˜2.에는 면세유 구입량이 없거나 현저하게 감소하였기에, 2013. 1.˜2.의 면세유 구입량 중 일정량이 부정유통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2016. 1.˜2.경 면세유 구입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농민 38명 중 15명의 경우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에서 2013. 1.˜2. 면세유 대금 결제일 이후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반복 입금되고, 농민들은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여 농민들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면세유 허위결제에 따른 반환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2013.(을 제3호증인 조사종결보고서 중 이 부분에 기재된 '2016'은 '2013'의 오기로 보인다) 1.˜2.경 구입한 면세유 중 일정량을 BB주유소에 부정유통한 혐의가 짙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결정의 취지는 이 사건 유류와 면세유 부정유통과의 관련성 여부 및 조세탈루의 개연성을 입증하기 위해 농민들을 상대로 면세유 부정유통 여부에 관한 사실확인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 면세유 부정유통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매출 누락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농민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면세유 부정유통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매출 누락액으로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재조사 결과

①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면세유를 결제한 농민 93명 중 일부인 38명의 경우 2016.1.˜2. 사이의 면세유 구입량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사대상기간인 2013. 1.˜2. 사이의 면세유 구입량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② 그 38명 중 일부인 22명의 경우 2013.1.˜2.경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입금내역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에만 착안하여 이 사건 유류가 면세유로 부정유통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고 그 전체를 과세매출 누락액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결정의 취지와 달리 이 사건 원처분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경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비록 이 사건 결정 이후 추가로 확인한 위 ①, ②와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유류 일부가 면세유로 부정유통 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유류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일 경우라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면세유가 부정유통 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은 이 사건 결정의 취지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사건 원처분을 그대로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면세유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농민들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2)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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