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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2가합12990
공사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중 피고(반소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밀알교회에...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변경전 명칭 : 주식회사 에너지하이브리드솔루션)는 2010. 2. 3.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밀알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로부터 밀알교회(본당) 냉난방시스템 및 공조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0. 3. 1.부터 2011. 4. 30.까지, 공사대금 11억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4. 피고 교회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에 관하여 피고 교회가 피고 주식회사 성보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도급을 주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잔여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559,338,1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1. 9. 24.부터 2011. 12.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3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6억 4,96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완료일을 2012. 3. 31.로 변경하기로 하는 추가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2. 6. 28. 피고 회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7,16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 교회는 2012. 5. 2.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준공 기성금 1억 1,16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 7. 1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자 부분이 자주 발생함을 이유로 위 1억 1,160만 원을 다시 피고 교회로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7. 17. 위 돈을 피고 교회에 반환하였다.

바.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3. 3. 28.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4057호로 원고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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