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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나1234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9. 9. 15:40경 장소 광주시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좌측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피고 차량 후방에 있던 카트를 충격하였고 그 카트가 밀리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2019. 9. 30. 462,200원 지급(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 담보 자기차량손해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 좌측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카트를 충격하였고 그 카트가 밀리면서 정상적으로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2) 피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던 중 카트를 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낸 적이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광주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는데, 광주경찰서는 피고 차량이 후진하던 중 카트를 충격하였고 그 카트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를 작성한 점, ②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보험접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10호증의 1 기재(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 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장소에서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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