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뉴무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투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8. 9. 05:59경 인천 서구 건지로284번길 68에 있는 감중공원 입구 부분의 도로에서,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원고 차량이 주차금지 지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 결과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렌토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과 위 쏘렌토 차량 사이를 지나가던 F(1949년생)이 두 차량 사이에 끼여 버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F은 골반의 골절,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7. 11. 28.부터 2018. 6. 12.까지 F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41,189,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불법 주차를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 과실책임 비율은 10%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189,950원의 10%에 해당하는 4,118,9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불법 주차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불법 주차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도로의 위치 및 그 규모와 이용 양태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