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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노2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주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고 장면을 녹화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나주축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천천히 후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차량은 사고 발생 후 방향 전환 없이 약간 전진하다가 정차하였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위 차량이 후진하던 경로에 차량 바퀴나 차체에 충격될 만한 별다른 장애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쿵 소리를 듣고 내려서 차량 후미 부분을 확인하였다.

처음에는 도로 턱이나 카트를 못 나가게 하는 철제 턱을 충격한 것인 줄 알았는데, 확인하여 보니 그러한 턱은 차량 있는 곳에는 없고 옆에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차량 뒤에 피해자가 있어 ‘무슨 일이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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