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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16 2015고단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11. 14:53경 통영시 태평동에 있는 동피랑 입구 이면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문고개 방면에서 동피랑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5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 1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감경인자 - 처벌불원) : 징역 1월 ~ 6월 -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요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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