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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783, 불암사거리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김해교 방면에서 불암동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D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김해대로 2783, 불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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