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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2 2015고정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남해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호남천막사 삼거리 쪽에서 제일중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인피니티 M35 승용차와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포터II 화물차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II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위 포터II 화물차가 밀리면서 위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인피니티 M3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 위 인피니티 M3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II 화물차를 수리비 46만 4,517원이 들도록, 위 인피니티 M35 승용차를 수리비 188만 1,31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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