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단로터리 쪽에서 동광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다른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1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유턴을 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주행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위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경수 손상으로 인한 운동마비를 동반한 척추 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내지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G에게 평생 동안 장애를 동반하는 척추장애의 중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