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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07 2015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05.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401』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5. 12. 9:50경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에 있는 연사마을 회관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태양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캡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526』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3. 16. 2:20경 거제시 D건물 앞 E 편의점 사거리에서 동헌하이츠아파트 방면에서 미남크루즈 주차장 방면으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I 공동 소유의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수리비 37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수리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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