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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2474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584,520원 및 그 중 168,053,530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금천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2006. 9. 3.자 관리단 창립총회에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의 부과근거가 되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을 승인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7조(관리비 등)

1.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오피스텔과 상가를 별도 계산하여 분양면적으로 배분 부과하며, 사용빈도, 사용유무 등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승강기 및 주차시설 유지비 6) 수선 유지비 7) 전기료 8) 상, 하수도료 9) 화재 보험료 10) 검사 수수료 등 (각종 설비, 방재설비 등)

2. 관리소장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본조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40조(연체료 및 조치)

1. 관리비 및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원금과 다음의 연체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요율) 연체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체요율(%) 3 5 7 9 11 12 13 14 15 16 17 18 제45조(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1. 장기수선 충당금은 월별로 적립하되 그 요율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인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지하층 B201호(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를 찜질방으로 사용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라 피고의 면적 5,444.24㎡를 기준으로 부과한 2015. 5.분부터 2015. 7.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168,053,530원과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료 합계 21,530,990원을 피고는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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