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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503990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51,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C상가 관리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D상가(이하 ‘D상가’라고만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위 관리단으로부터 2010. 9.경 D상가의 관리회사로 선임됐다.

D상가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 또는 관리소장은 ‘관리비 및 기타 분담금을 각 사용자 등(소유자 및 점유자를 말한다)에게 청구, 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나.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11. 2. 8. D상가 501호(180.87㎡), 502호(398.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연체이율 위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월 2%의 가산 연체료가 부과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납관리비 채권의 발생 ⑴ 원고의 주장 D상가 5층의 관리비는 1평당 7,000원, 환산면적은 501호(180.87㎡) 54.7129평, 502호(398.13㎡) 120.4337평이다.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① 501호; 2011. 3.분~2014. 1.분, 13,404,650원{=382,990원(=54.7120평×7,000원)×35개월} ② 502호; 2011. 9.분~2014. 1.분, 24,448,015원{=843,035원(=120.4337평×7,000원)×29개월] ③ 합계 37,852,665원(=13,404,650원+24,448,015원)을 미납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37,852,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⑵ 환산면적과 평당 관리비 ㈎ 을 1~3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에 의하면, 원고 자신도 501호 54.71평, 502호 120.43평으로 환산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비 부과의 기준이 되는 환산면적은 위와 같이 보는 것이 옳다.

㈏ 피고는 5층의 경우 평당 관리비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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