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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0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양천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450,000원을 교부 받아 이에 피고인이 450,000원을 보태어 총 900,000원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매수대금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 주택가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900,000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 주택가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6.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에서,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900,000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 빌라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양천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7. 02:00 경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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