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 남구 D 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 11:15 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45 남동 농협 석 암 지점 ATM 기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8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지하철 F 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변기 뒤편에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 오후 시간 경 인천 남구 D 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22. 저녁시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1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7408] 피고인은 2017. 4. 16. 20:39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391 신한 은행 인천금융센터 지점 ATM 기에서 성명 불상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판매 책이 사용하는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