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내지 19호, 증제 22 내지 2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3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여,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병원 내 현금 인출기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강남구 F 부근 주상 복합건물 내 지하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 이 든 흰색 비닐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 및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불상지에 있는 G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성명 불상 자고 알려준 서울 강남구 소재 H 여고 근처에 은닉된 필로폰 약 2g 및 대마 약 1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 05: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클럽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싼 타 페 승용차 (I )에서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 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새벽시간 경 서울 성동구 K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