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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6고단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서울 서초구 AF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해서 만난 성명 불상 자가 위 오피스텔 후문 맞은편 상호 불상의 카페 앞 화분 속에 미리 가져 다 놓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찾아감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서울 송파구 A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AI 아이디 ‘AJ’ 에게 미리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성명 불상 자가 서울 서초구 AH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다세대주택 현관 우편함에 가져 다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3. 0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3. 15: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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