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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62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2018. 4. 20. 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20. 12:53 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은행 군자 역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B 대화명 ‘P’) 가 지정한 Q 명의의 O 은행 계좌( 계좌번호 : R) 로 대금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0. 18: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빌라 인근 불상의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5. 24.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24. 18:25 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O 은행 역 삼 역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위 Q 명의의 O 은행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Q 명의 O 은행 R 계좌 거래 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분석자료,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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