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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4고단4082
위증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082]

1. 위증 피고인은 2014. 1. 23. 17:20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 정 1542호 C 등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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