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277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5: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938호 C 등에 대한 위증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5: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938호 C 등에 대한 위증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