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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277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5: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938호 C 등에 대한 위증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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