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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2969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G 아파트 521동 15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것처럼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28,000,000원을 교부 받은 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1040호 사기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7. 17: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410호 법정에서, 위증 대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 당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요” 라는 질문에 “ 아니요. 전세로 들어가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증인의 증언대로 한 달 조금 못 되는 기간만 거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 거기에 살려고 들어갔는데, 아들이 이전에 살던 곳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고 해서 거기에서 거주를 계속 못하고, 예전에 학교 있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약 한 달 간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이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것처럼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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