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8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18. 자 위증 피고인은 2016. 10. 18. 15:50 경 경북 상주시 북천로 17-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 1호 법정에서 2016 고단 226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 협박 등 1 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선 서하였으며, 위 사건은 2015. 8. 16. 15:30 경 B이 C, D을 폭행하고, 칼을 들고 C를 위협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