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1:5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6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데 킬라’ 술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오빠, 여기는 데 킬라는 판매하지 않고, 오빠도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면 좋겠어요
” 고 말하며 술을 그만 마실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길이 18cm, 두께 0.3cm) 을 오른손으로 들어 테이블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깨진 유리컵의 파편이 얼굴에 박혀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을 하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 나한테 와 보라 ”라고 말하며 그녀의 허리와 어깨를 강하게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건 현장 내부사진, 각 피해자 상처사진, 피해자에게 던진 동일한 유리컵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젊은 미혼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유리컵을 던져 유리컵 파편이 얼굴에 박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추상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유리컵을 던졌고, 피해자가 얼굴을 다친 상황에서도 다시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