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5.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05:35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주점 지하 2번 룸에서 그 동안 약 3회 정도 만났었던 피해자 F( 여, 35세 )으로부터 더 이상의 만남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치고, 왼쪽 허벅지를 수회 꼬집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나가려고 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부분에 맞아 입술이 찢어지고 이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견치 등 상악 치아 4대가 측방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룸 내부 사진 및 피의자가 던진 유리컵)
1. 최초 피해 사진, 바닥에 깨진 유리컵 등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 조회 결과, 판결 문 1부 [ 피고인은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처는 주먹으로 때려서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해자는 최초 사건 발생 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던진 유리잔에 맞아 치아가 깨졌다고
진술한 점, ② 위 노래클럽 사장인 G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룸에 들어가 보니 맥주병이 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