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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23:10경 부산 사하구 C, D시장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남,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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