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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623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2:11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요구하자 나중에 계산해준다고 하였는데 재차 피해자가 “술값 없으면 좋게 없다고 말하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컵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폭행부위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4.경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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